교육부 인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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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립학교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과 국립학교의 경우 임용권의 위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교육부 본부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2.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교육부 본부에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라 함은 학술원사무국,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등의 직속기관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위임전결규정」(이하 ‘위임전결규정’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교육부 위임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2. 정원의 조정, 승진 등 본부와 그 소속기관을 통합하여 인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② 승진, 교육훈련,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6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7조(설치) 교육부 소속공무원의 임용(승진, 파견, 징계 등)과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능별 ‘교육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무원징계령」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립대학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립대학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제8조(위원회 기능)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 등 소속공무원의 승진(특별승진 포함)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공적심사위원회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정부포상 공적내용, 특별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장관급표창(차관급 포함)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른다. 4. 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징계요구 및 징계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5. 성과급운영위원회 :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6.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43조 규정에 의한 국내외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7. 삭제 8. 삭제 9.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 : 소속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 국내외 기관에 고용을 위한 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0.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11. 특별승급심사위원회 : 자체 특별승급심사제도 운영지침의 심의ㆍ결정, 특별승급심사기준의 결정, 특별승급심사대상자의 확정한다. 12. 삭제 13.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소속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와 관련된 고충 등을 심사한다. 14. 임용심사위원회 : 공무원 질병휴직 필요성 자문 또는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 시보공무원의 정규임용(면직) 여부, 휴직검증,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 자기개발휴직 부여여부, 전문경력관 전보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3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장관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관이 된다. 위원은 본부 실ㆍ국장급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되, 5급 및 6급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승진 및 교육전문직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은 본부 실ㆍ국장급 중에서 차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규정에 따른 연구관, 지도관 포함)으로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은 각 실ㆍ국의 과장 중에서 운영지원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5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장관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관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ㆍ과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3. 공적심사위원회 : 6명이상 11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1/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장관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관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ㆍ과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민간인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4. 보통징계위원회 : 9명이상 15명이내(위원장 포함)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은 각 국ㆍ관의 최상위 계급(같은 계급은 직제 순)인 자부터 차례로 장관이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국립대학의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징계령」제5조에 따른다. 5. 성과급운영위원회 : 4명이상 11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관이 된다. 위원은 각 실ㆍ국의 실ㆍ국ㆍ과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6.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5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관이 된다. 위원은 본부 실ㆍ국장급 중에서 차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4급 이하 훈련 또는 1개월 이하의 단기훈련에 관한 사항은 차관이 위원장을 국장급, 위원을 과장급으로 지명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7.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 : 3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관이 된다. 위원은 본부 실ㆍ국장급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8. 삭제 9. 삭제 10.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 교육부 본부, 소속기관별로 호봉획정권자(위임받은자 포함)단위로 하고 세부 구성 및 기능 운영기준은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다. 11. 특별승급심사위원회 : 심사 시 마다 교육부 본부 및 소속기관 별로 둘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은 기관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하되, 위원 중 1/3이상을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로 위촉한다.(위원장은 기관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2. 삭제 13.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7명이상 15명이하(위원장 포함)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인사담당과장이, 위원은 각 실ㆍ국의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4. 임용심사위원회 : 5명이상 8명이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심사 등 대상자의 계급(채용후보자는 임용예정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6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제12조(기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제13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단, 연봉제 적용대상인 5급 공무원 중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성과계약 등 평가 대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의 평정점으로 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제14조(평가단위) ① 평가단위는 평가결과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과 직급별 피평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평가단위는 직제상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국ㆍ관ㆍ단의 단위(감사관 및 대변인 등을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변인, 국ㆍ관ㆍ단의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과 단위(장ㆍ차관실ㆍ정책보좌관실ㆍ운영지원과 등)는 하나의 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제15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시 평가항목별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16조(성과계약 등 평가)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 항목은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단위의 운영 평가결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부서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③ 성과계약 등 평가는 평가대상 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한다. ④ 기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근무성적평가) 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2개 항목으로 하며,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으로 하고,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②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에는 각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등급 내에서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정한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동일한 평가등급 내에서의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한다.
③ 기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절차와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
제18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인사담당총괄부서는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인사담당총괄부서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임용예정 계급ㆍ권역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통합하여 작성한다. 1. 본부 4급, 5급, 6급, 7급, 8급, 관리운영직 : 계급별 전 직렬 통합 작성 단, 운전직, 별정직, 연구직은 별도로 한다. 2. 대학 및 소속기관 행정직렬 : 권역별로 통합 작성 가. 4급 승진후보자 권역(4) : 수도권ㆍ강원, 충청, 호남ㆍ제주, 영남 나. 5급 승진후보자 권역(4) : 수도권ㆍ강원, 충청, 호남ㆍ제주, 영남 다. 6급 및 7급 승진후보자 권역 : 소속기관, 국립학교 3. 대학 및 소속기관의 기타직렬 : 아래 각 목에 따라 통합 작성 가.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ㆍ시설직렬(본부 포함), 보건, 임업, 사서, 전산, 해양수산 직렬 등으로 전국단위 명부 작성 나. 5급 이하 기타직렬 : 사서, 전산, 공업, 시설, 해양수산, 농업, 임업, 보건, 행정(직업상담) 등으로 전국단위 명부 작성
제19조(평정점수 산정) 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점, 경력평정점수 5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단,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계급별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제20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② 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 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 평정점수는 아래와 같다.
제21조(가점평정)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승진
제22조(승진심사 시기) 정기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급별 결원, 근속승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승진심사기준)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3년간 업무추진실적 4. 인품, 청렴성, 경력, 기획ㆍ집행능력 등 기타사항 ② 본부 전직ㆍ승진자의 당해 계급별 본부 최소 근무연수는 아래와 같다. 다만, 전직ㆍ승진가능 인원이 전직ㆍ승진심사대상인원보다 많은 경우와 교장ㆍ교감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 및 3급 승진의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부 최소근무연수에 미달하더라도 승진심사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본부 근무연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본부 소속으로 타 기관 파견기간(단, 교육훈련 및 해외근무 파견기간은 제외) 2. 타 기관 소속으로 본부에서 근무지원, 파견 등 실질적으로 본부에서 근무한 기간 3. 본부 소속 공무원이 소속기관(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한함)에 전보된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근무기간. 다만, 교육전문직원은 학술원 사무국,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의 근무기간도 인정 4. 본부 소속 공무원(국립학교 및 소속기관 포함)이 타 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기관 등)에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단, 타 기관 소속으로 교육훈련 및 해외근무 파견기간은 제외) ⑤ 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⑥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5제3항제2호 및 「공무원 임용규칙」제7조제7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하려는 공무원은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 또는 적극행정 실적으로 당해직급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5제3항제3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하려는 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1의3에 따른 교육안전정책 부서 소속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피해 관련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교육시설 화재 관리 업무를 당해직급에서 2년 이상 수행하거나 영유아안전정책 부서 소속으로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피해 관련 유치원 어린이집 재난관리주관기관 운용, 안전 관련 기준 및 시설 환경개선 기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당해직급에서 2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해당 업무실적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5제3항제4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하려는 공무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국민신문고 총괄 관리업무를 당해직급에서 2년이상 수행한 자로서, 해당 업무실적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6항 규정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는 근속승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⑩ 승진심사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특별승진) ① 4급이하 일반직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계급별 승진예정인원의 30%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은「공무원임용규칙」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특별승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기타 세부사항 등을 정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제25조(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시기 등) 본부 소속의 일반직 6급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시기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정하고, 국립대학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역량평가 등) ①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자, 동료, 하위 공무원에 의한 역량평가 또는 다면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토록 하고, 승진, 전보 등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③ 역량평가 등의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직 관리
제27조(보직관리 원칙)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거나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관련된 전문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③ 6월 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④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⑤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활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에의 장기배치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공개경쟁시험 등을 통해 교육부에 일방전입한 교육전문직원은 전출시 교육부 전입 이전의 기관으로 일방전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균형 있는 인재활용) ① 여성공무원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있어 남성과 차별 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②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해당분야 기술직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한다. ④ 장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 유형이나 정도, 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관련법령 및 정부지침에 의거하여 여성 공무원, 장애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인 공무원의 채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정기전보)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상ㆍ하반기 1회 실시(일반직 공무원은 1월과 7월, 교육공무원은 3월과 9월)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순환전보) ①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순환 전보는 빈번한 전보로 인한 개인의 전문성 및 업무수행의 능률성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본부 과장급 이상(팀장 포함) 공무원은 현 직위에서 2년 이상, 무보직 4급 이하 공무원은 실ㆍ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 및 3호에 따라 각각의 실ㆍ국립학교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로 전보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예외로 하며, 격무ㆍ기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순환 전보하고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변호사ㆍ회계사ㆍ변리사 및 노무사 등 전문자격요건으로 채용된 자 2.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된 자 3. 필수실무관으로 보직된 자 4.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자 5. 기타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1조(보직경로) ① 본부의 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실ㆍ국ㆍ대변인ㆍ관의 주무과장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4급 또는 본부 5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와 같이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위공모제, 발탁제 등을 통해 보직을 부여하거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4급 개방형ㆍ공모직위에 임용한 자는 심사를 거쳐 과ㆍ팀장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④ 5급으로 공개채용된 자는 본부에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현장경험 등을 위해 대학, 소속기관 등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⑤ 7급 공개 채용된 자 또는 지역인재 추천 채용된 자는 업무 습득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수습 후 본부, 소속기관, 국립학교 등에 배치한다. ⑥ 교육전문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와 같이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본부에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소속기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제32조(필수실무관의 보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33조(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①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 7급 이상의 전문직위는 본부에서 지정ㆍ운영하고 승진시 소정의 가점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립대학 6급이하의 전문직위는 소속 대학의 장이 지정ㆍ운영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직위 지정에 따른 승진 가점은 7급이하의 경우에만 부여한다. ④ 전문직위의 지정 및 운영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 및 보직) ①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일반직ㆍ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의 장은 업무분야별ㆍ직렬별ㆍ계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 ③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소속 과장(팀장)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직원에게 고유업무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제35조(국외근무자 선발의 기본원칙) ①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제3조에 따른 외교부 전출ㆍ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4호, 제6호에 따른 파견ㆍ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파견ㆍ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고용휴직 등 국외근무(이하 "국외근무"라 한다)는 당해계급(무보직 서기관은 5급으로 간주한다)에서 1회 및 1인당 2회로(고위공무원은 제외한다) 제한한다. 단 특정언어구사자, 특수지역근무자 등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외근무는 국외근무 경험이 없는 지원자를 우선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외근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선발할 때에는 국외 근무 후 4년 이상 근무한 자를 선발한다. 과장급 공무원의 경우, 현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 심사 결과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근무지역은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관리 및 인사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36조(국외근무자 근무기간) ① 주재관 근무는 3년으로 제한한다. 단,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후속조치 및 긴급현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외교부의 근무기간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②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4호, 제6호에 따른 파견과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고용휴직 등의 근무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근무기관의 사정으로 연장을 희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외교육기관파견 등의 근무기간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④ 국외 직무파견과 국제기구 고용휴직 공무원은 반기별로 동향보고서를 인사담당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국외직무파견자 또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업무성과ㆍ국익기여도 등을 심사한다. ⑤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의 심사결과를 제2항에 따른 국외 직무파견과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근무기간 설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37조(국외근무자 선발 요건) 국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파견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자 3. 파견발령 후 승인된 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자 4. 파견 시 수행할 임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인 자
제38조(국외근무자 선발 절차) ① 국외파견 공무원의 선발은 내부공모를 통하여 어학능력과 근무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임자를 후보자로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외 파견관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파견후보 공무원을 원칙적으로 복수로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고, 장관은 복수 추천된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근무지역ㆍ언어능력 등으로 인해 복수추천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국외근무자의 정보보고 의무) ① 국외근무자는 국제협력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 ② 국제협력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반기별로 제1항에 따른 정보보고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외근무자 및 인사담당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은 국외근무자의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본부ㆍ소속기관 및 대학 간 6급이하 인사교류) ①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 활용,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본부ㆍ소속기관 및 대학 간 또는 대학 간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보는 동일 직급 간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가 우수한 권역의 경우 승진예정 인원 중 일부를 할당하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본부ㆍ소속기관 및 대학 간 또는 대학 간 인사교류의 세부기준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⑤ 본부ㆍ소속기관 및 대학 간 또는 대학 간 인사교류시 주거지원비 등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예산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결원보충 및 전입 등) ①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는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한다. ② 본부 전입은 공개적인 모집 절차 및 전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발된 자 중에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 공무원과 업무사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 각급 국립학교(대학 포함) 및 시ㆍ도교육청 등에서 전입심사 등을 통해 본부에 전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일반직 5급,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업무여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전입한 공무원은 본부 등에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전입심사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따로 정하여 시행하며, 우수한 공무원이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전입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전입예정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전입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전입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3조(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 지정) ①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공무원임용령 제30조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전직 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별표2와 같다.
제44조(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전까지 [공무원임용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인사부서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장 교육훈련
제45조(신규ㆍ전입자 교육) ① 교육담당총괄부서는 5급 이하 신규 및 전입자에게 전입 후 1개월 이내에 교육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정책현장 체험, 멘토링 등 직무적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7ㆍ9급 신규 임용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 전에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6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①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승진에 반영하는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아래 각호에 따른다. 1. 일반직(연구직, 지도직 포함), 교육전문직
2. 2013. 12. 12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군 일반직
② 제1항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중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종류는 별도로 정한다. ③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의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④ 승진 반영을 위해 제출한 교육훈련 실적을 증빙할 자료가 없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교육훈련시간은 무효로 처리하고, 고의적으로 2회 이상 허위로 교육훈련 실적을 제출한 직원은 1년간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교육훈련의 승진반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6조의2(직급별 필수교육) ① 소속 공무원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의 필수교육은 소속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삭제 2. 5급 : 신규자 역량강화과정, 3년차 이하 기획력 향상과정, 중견사무관 역량강화과정 3. 6급 : 기획력향상과정, 5급 승진후보자 역량강화과정 4. 전입자 : 전입자 역량향상과정 5. 교육연구관 : 신임 교육연구관 역량강화과정, 3년차 이하 기획력향상과정, 중견 교육연구관 역량강화과정 6. 교육연구사 : 신임 교육연구사 역량강화과정, 중견 교육연구사 역량강화과정 및 기획력 향상과정 7. 7급 : 6급 승진후보자 역량강화과정 8. 8급 : 7급 승진후보자 역량강화과정 9. 전직급 : 청렴교육(연 3시간),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교육(연 4시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5급 승진후보자 역량강화과정 대상 직렬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46조의 승진 반영 총 교육훈련시간에는 제1항의 필수교육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기획력 향상과정은 교육종료 이후 연1회 기획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필수교육의 대상 및 적용시기 등은 별표3과 같다.
제47조(교육훈련대상자 선발) ① 교육담당총괄부서는 국내외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과정별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국외훈련자를 선발할 때에는 조직기여도 및 업무역량 우수자를 우선 선발하고, 국외훈련에 적합한 어학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외훈련 후보자 선발기준 및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8조(교육훈련 사후관리) ① 장ㆍ단기 교육훈련 후 복귀한 자는 복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 결과보고서를 교육담당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담당총괄부서는 6개월 이상 장기 훈련 복귀자가 복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훈련과제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훈련성과 보고 및 현업적용방안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③ 교육담당총괄부서는 6개월 이상 장기훈련에 대하여 훈련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49조(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따라 부서장(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 ㆍ보좌기관)에게 부여된 교육훈련 성과책임의 달성도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개인별 교육훈련비 지원) 교육담당총괄부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성과, 조직기여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학원수강료 등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국립대학 직원역량강화
제51조(자체평가 실시)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승진ㆍ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전년도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실시한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직원역량강화 운영성과 평가) ① 장관은 국립대학의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승진ㆍ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의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3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① 장관은 제52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국립대학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위하여 포상예정인원 또는 승진예정인원 중 일부를 할당할 수 있다.
제9장 기타
제54조(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장관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유사경력 환산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유사경력 환산율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제56조(당연퇴직사유 확인) 5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승진 전에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한다. 4급이상 공무원이 승진하는 경우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갈음한다.
제57조(대학 보통징계위원회의 의무)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대학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직전 연도 징계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교육부 보통징계위원회로의 이관)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대학의 장은 징계등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그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