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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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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9, 1994.8.23, 1994.12.23, 1996.8.8, 1998.2.24, 1998.9.12, 2001.8.10, 2005.9.30, 2007.5.25, 2007.9.28, 2008.2.29, 2012.2.22, 2013.3.23, 2015.3.24, 2016.2.29, 2017.7.11, 2023.10.17>

제3조(선박의 범위)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1.8.10, 2012.2.22, 2015.3.24, 2023.10.17>

제3조의2(자동화선박의 설비 등)

제4조(한정면허)

제4조의2(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는 항해전문과 기관전문으로 한다.

제5조(면허취득교육 등)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 <개정 2007.5.25>

제6조 삭제 <1998.2.24>

제7조(승무경력기간의 계산)

제8조(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

제10조(시험의 시행) 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시험ㆍ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2005.9.30, 2008.2.29, 2013.3.23>

제11조(시험과목)

제12조(시험방법)

제13조(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제14조(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

제14조의2(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4조의3(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요트면허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를 4년 이상 보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한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의2의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의4(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별표 1의3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14>

제14조의5(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제15조(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제16조(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제16조의2(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제16조의3(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수기간을 그 교육과정과 같은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

제17조(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

제18조(시험의 합격기준)

제19조(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

제20조(면허의 갱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29, 2023.10.17>

제21조 삭제 <1997.12.31>

제22조(승무기준)

제22조의2(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 기준)

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제25조(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영사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행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7.5.25, 2008.2.29, 2013.3.23>

제25조의2 삭제 <2020.3.3>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8.11>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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