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109bc9a-1394-4be2-8875-b93235288415","doc_type":"law","title":"선박직원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9, 1994.8.23, 1994.12.23, 1996.8.8, 1998.2.24, 1998.9.12, 2001.8.10, 2005.9.30, 2007.5.25, 2007.9.28, 2008.2.29, 2012.2.22, 2013.3.23, 2015.3.24, 2016.2.29, 2017.7.11, 2023.10.17>\n\n제3조(선박의 범위)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1.8.10, 2012.2.22, 2015.3.24, 2023.10.17>\n\n제3조의2(자동화선박의 설비 등)\n\n제4조(한정면허)\n\n제4조의2(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는 항해전문과 기관전문으로 한다.\n\n제5조(면허취득교육 등)\n\n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 <개정 2007.5.25>\n\n제6조 삭제 <1998.2.24>\n\n제7조(승무경력기간의 계산)\n\n제8조(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n\n제9조(승무경력의 증명)\n\n제10조(시험의 시행) 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시험ㆍ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2005.9.30, 2008.2.29, 2013.3.23>\n\n제11조(시험과목)\n\n제12조(시험방법)\n\n제13조(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n\n제14조(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n\n제14조의2(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n\n제14조의3(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요트면허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를 4년 이상 보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한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의2의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n\n제14조의4(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별표 1의3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14>\n\n제14조의5(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n\n제15조(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n\n제16조(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n\n제16조의2(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n\n제16조의3(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수기간을 그 교육과정과 같은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n\n제17조(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n\n제18조(시험의 합격기준)\n\n제19조(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n\n제20조(면허의 갱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29, 2023.10.17>\n\n제21조 삭제 <1997.12.31>\n\n제22조(승무기준)\n\n제22조의2(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 기준)\n\n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n\n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n\n제25조(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영사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행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7.5.25, 2008.2.29, 2013.3.23>\n\n제25조의2 삭제 <2020.3.3>\n\n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8.11>","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01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박직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