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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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6.1.22>
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6.1.22>
제3조의2(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1.12.28>
제4조(정책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2(실태조사 등)
제2장 공익신고
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제6조(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
제6조의2(변호사 조력 비용의 지급절차 등)
제6조의3(변호사 조력 비용의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제7조(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제8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제9조(공익신고의 이첩)
제10조(공익신고의 송부)
제11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제11조의2(의견제시) 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제시의 내용 및 의견제시에 대한 처리 결과의 회신기한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제11조의3(이의신청 및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등)
제11조의4(보호ㆍ지원 안내)
제12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3조(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대표자등, 위원회, 조사기관등 및 국회의원등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이첩ㆍ송부ㆍ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신변보호조치)
제15조(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
제16조(보호조치결정 등)
제17조(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제17조의2(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점검) 위원회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당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6개월마다 불이익조치를 한 자(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을 포함한다) 및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2제1항(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8조(불이익조치 금지)
제19조(조치결과 등의 통보) 위원회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은 자는 요구ㆍ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제20조의2(정치 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개정 2016.1.22>
제21조(보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말한다. <개정 2021.10.19>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제23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24조(공익신고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4.7.30>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26조(구조금 산정 기준)
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제27조의2(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절차)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의3(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의2(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보칙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