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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발행 2025.10.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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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농어촌, 농어촌주민 및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장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5.1.28>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제7조(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추진계획 등의 수립)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등)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 조성 <개정 2015.1.28>

제10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제13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제14조(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의 육성)

제15조(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제16조(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제17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제18조(한방산업의 육성 지원)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제19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제20조(자활지원시책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 및 그와 생활수준이 비슷한 농어촌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사업을 할 때 농어촌의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제23조(아동가정 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제24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5조(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

제26조(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 국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제28조(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

제29조(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농어업인의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과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연기)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6.2.3>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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