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교육부령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20.10.1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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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제3조(결과의 보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이하 "학술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학술활동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단의 구성)
제5조(평가단의 운영)
제6조(위원의 참여 제한) 평가단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학술지원 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학술활동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의2(학술실태조사)
제7조(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