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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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0.8.17>
제3조 삭제 <2000.8.17>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8조의2(징수 비용의 지급)
제8조의3(분할납부 등)
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제10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제11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제12조 삭제 <2015.6.9>
제13조 삭제 <2015.6.9>
제14조(대당 기본 부과금액)
제15조(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車齡係數)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6.9>
제16조 삭제 <2015.6.9>
제17조 삭제 <2015.6.9>
제17조의2 삭제 <2015.6.9>
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11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 삭제 <2007.6.4>
제20조 삭제 <2007.6.4>
제21조 삭제 <2007.6.4>
제22조 삭제 <2007.6.4>
제23조 삭제 <2007.6.4>
제24조 삭제 <2007.6.4>
제25조 삭제 <2007.6.4>
제26조 삭제 <2007.6.4>
제27조 삭제 <2007.6.4>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3.2.2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