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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23.11.14· 색인 2026.07.16 18:52· 법령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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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기존 재난관리체계 문제 해결방안 및 중ㆍ장기 혁신과제 제시를 위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예측ㆍ분석 및 전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풍수해, 폭염, 가뭄, 한파 등에 관한 기후위기 대책 3. 디지털 재난대응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재난대응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재난 대국민 인식개선 및 시민참여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관이 재난대응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재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 3. 이념ㆍ종교ㆍ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장관이 정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장관, 위원장 및 관련 실ㆍ국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자료 협조) 행정안전부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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