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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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제8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제9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10조(보건소의 설치)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제16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1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제18조(시설의 이용)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2(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제4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제19조(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제20조(신청에 따른 조사)
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제22조(정보의 파기)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제5장 보칙
제24조(비용의 보조)
제25조(수수료 등)
제26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으며, 회계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27조(보고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28조(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의 기능 수행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였거나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자(제3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8>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ㆍ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