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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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신설 2013.9.17>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조의2(소속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4.4.29>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2013.9.17>
제2조(직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사무처)
제5조(하부조직)
제5조의2(기획조정관)
제5조의3(감사조사담당관)
제6조(운영지원과)
제7조 삭제 <2014.4.29>
제7조의2 삭제 <2014.4.29>
제8조(안전정책국)
제9조(방사선방재국)
제10조 삭제 <2014.4.29>
제11조 삭제 <2014.4.29>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사무소 <개정 2014.4.29>
제12조의2(직무) 지역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4.29>
제12조의3(명칭 등) 지역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소장)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3.9.17>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장 한시정원 <신설 2023.12.26>
제15조(한시정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23>
제6장 삭제 <2022.2.22>
제16조 삭제 <20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