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신설 2013.9.17>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조의2(소속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4.4.29>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2013.9.17>

제2조(직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사무처)

제5조(하부조직)

제5조의2(기획조정관)

제5조의3(감사조사담당관)

제6조(운영지원과)

제7조 삭제 <2014.4.29>

제7조의2 삭제 <2014.4.29>

제8조(안전정책국)

제9조(방사선방재국)

제10조 삭제 <2014.4.29>

제11조 삭제 <2014.4.29>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사무소 <개정 2014.4.29>

제12조의2(직무) 지역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4.29>

제12조의3(명칭 등) 지역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소장)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3.9.17>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장 한시정원 <신설 2023.12.26>

제15조(한시정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23>

제6장 삭제 <2022.2.22>

제16조 삭제 <2022.2.22>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