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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_위원회 현황 정보
발행 2024.08.14·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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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기본정보, 구성, 연혁, 연락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기본정보, 구성, 연혁, 연락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 밖에 최저임그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최저임금위원회_소개,연혁,위원,위원회_구성,연락처_및_약도,위원장_인사말,사무국,역대_위원 수정일: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