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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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제3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 수립)
제4조(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
제5조(안전점검)
제6조(보수)
제7조(재해대책)
제8조(하천보수원)
제9조(하천의 정비점검 및 평가)
제10조(자료의 기록 및 보관)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제11조(보고) 하천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