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발행 2018.03.0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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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시기구 등의 운영)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교육감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0>
제4조(정원 승인 신청서류) 교육감은 영 제15조의2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원 책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0, 2018.3.9>
제5조(조직 분석ㆍ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