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세청· 정책뉴스2024.07.16
호우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국세청, 충북 영동·충남 논산 등 5곳 대상 적극 세정지원 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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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충북 영동·충남 논산 등 5곳 대상 적극 세정지원 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