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세청· 고시2026.04.3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6-17호 (202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전체 자료 2건(7ms · hybrid)
국세청 고시 제2026-17호 (202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국세청, 선정 범위 신고가액 5억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 10% 이상으로 확대 국세청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