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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현장출동 소방차량 이동주유 허용 연료 주입 시 재난현장 벗어나는 일 사라져…대응활동 집중 여건 마련 앞으로 화재진압 등 재난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의 연료가 소진되도 주유소로 이동하지 않고 재난현장에서 즉시 보충할 수 있다.
영남119특수구조대 도입…최대항속거리 996km·3시간 30분 체공 대한민국 전역에 항공구조구급 등 임무…전국에 8대 소방헬기 운영 최대항속거리 996km, 체공시간 3시간 30분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항공구조구급 등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S-92A’가 본격 취항한다.
험지펌프차·수난구조장비 등 극한 재난에 최적화된 소방장비 배치 119신고폭주 대비 접수대 508대 증설 등 844대 119신고접수대 운영 소방청이 물놀이 등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대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주요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
지난해 온열질환자 2436명, 8·9월에 집중…올 여름 폭염·호우 피해 우려 소방청이 올 여름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모든 119구급차 1659대에 얼음팩, 소금, 물스프레이, 전해질용액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비치한다.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맞춤형 현장 컨설팅…실무교육도 진행 소방청은 대규모 재난 방지를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2021년~2023년 60세 이상 분석결과…매년 8%가량 증가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오전 8시~12시 사고 발생 위험↑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질병을 제외한 노년층 안전사고는 총 77만 9490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25만 983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연평균 3만 6253건, 5월 가장 많이 발생…1세 이하 19.9%로 최다 오후 4시 ~ 8시 사이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59건으로, 연평균 3만 625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전통사찰 982곳 대상 조사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도 해마다 증가…운행 중 발생한 화재 48.9% # 지난 8일 부산 금정구에서 SUV차량이 불이났다. 화재원인은 트렁크에 실려있던 캠핑용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데, 차량 내부에 체류하던 가스에 담뱃불이 착화되어 불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청·서울대병원 의료진 합심…의사탑승 소방헬기 시범사업 운영 중 24시간 중증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의료 사각지대 해소·생존율 향상 기여 소방청과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합심해 안면 화상으로 위급한 30대 남성을 의사가 탑승한 ‘119소방헬기’에 태워 삼척에서 서울까지 안전하게 이송했다.
4월 1일부터 시행…기류 온도·속도에 빠르게 반응, 화재안전성능 강화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기류 온도와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9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8일 발령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 ‘맞춤형’ 특수시책 소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 불가…반드시 ‘자동차겸용’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영어능력검정 인정기간은 3년 → 5년으로 확대…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신임소방위 공채 영어 기준점수, 국가공무원 5·7급과 대등하게 조정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