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합리적 근무여건 조성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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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합리적 근무여건 조성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공직역량 강화 지역 가점제도 신설로 지역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
인사혁신처는 새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승진임용할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7년 이상 장기 근무할 수 있게 인사제도를 개편했다. 또한, 올해 공무원 보수를 최근 9년 동안 최대 수준인 3.5% 인상하면서 7~9급 저연차의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하고,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인사혁신처 1년 성과…전문분야 7년 이상 장기 근무 적극행정, 감사원 감사 면책…76년 만에 당직 개편 6급→5급 조기 승진…보수 최근 9년 동안 최대 3.5% 인상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일하고 싶은 공직으로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및 현장 공무원 보상강화
지난 1년간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낡은 관행은 혁신하고, 업무 능력·성과·헌신에 보상하며 역동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사처는 1일 공직역량 강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등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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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장 등 10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6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10개로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 4개, 과장급 6개 직위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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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제도적 보호장치·인센티브 마련 적극행정 활성화로 공직사회 활력제고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약 88억 원의 예산 절감 당직제도 전면 개편으로 공직사회 활력제고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공직역량 강화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신설 및 전문가공무원 양성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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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사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역할, 인사·감사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2일 감사원(원장 김호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제1회 적극행정 포럼'을 개최하고,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훈련 보고서 '인공지능' 활용 이렇게 하세요" - 국내외 훈련보고서「인공지능 활용 지침」 배포 및 부적절 활용 전수조사 결과 공개 - 생성형 인공지능(챗GPT, 제미나이 등) 활용이 확산함에 따라 국내외 교육훈련생이 준수해야 할 「인공지능 활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처음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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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사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역할, 인사‧감사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2일 감사원(원장 김호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제1회 적극행정 포럼'을 개최하고,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원과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1일 경찰청 청사에서 '제19차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하고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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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316호)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237호(2026.4.27.)호에 따른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