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관세청2026.07.20
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환적 석유제품 블렌딩·수출 특례절차 신설 관세청은 환적 석유제품을 혼합·제조(이하 “블렌딩”)하고 수출할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반영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7월 20일(월)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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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환적 석유제품 블렌딩·수출 특례절차 신설 관세청은 환적 석유제품을 혼합·제조(이하 “블렌딩”)하고 수출할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반영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7월 20일(월)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관세청고시 제2023-2호, 2023. 2.)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7.10.(금)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입안계획서 1부.2.「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신구조문대비표 1부.3.「환적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