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5.09.23
아동급식 지원사업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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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