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6.24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금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를 제외하고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에 해당 ✓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되기 어려우므로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