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법률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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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한국경제 <규제 탓에 무용지물된 제대혈 5년 동안 치료활용은 1건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세포치료제 원료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난치병 치료를 위해 냉동 보관한 가족제대혈 수가 늘고 있지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냉동한 세포는…
1월 8일 동아일보 <유전자가위 치료제 나오는데…국내선 임상 시도도 못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유전자가위 등 유전자치료제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