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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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아시아경제 <헐거운 정부 규제 지자체 건전재정 그물망 ‘구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정기준에 따라 재정주의단체로 4개 지자체를 지정해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관리 등 지방재정 건전화 노력을 추진했다”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하에 지방재정위기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현황 정보공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정보의 공개)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공개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물품현재액은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현재 사용 중이거나 보관 중인 물품의 총 가액을 의미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책상, 컴퓨터, 차량 등의 비품뿐 아니라 공구, 기계류, 소모성 자재 등 다양한 자산성 물품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