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금융위원회· 법률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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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한국경제 <“백화점도 PG업 등록”…유통사에 ‘금융사 잣대’ 논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결제대금 정산에 관여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해야 한다”면서 “이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령 체계 하에서도 다수의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이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해 적법하게 영업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