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법률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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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채널A <의사 없다고 환자 안 받으면 불이익>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표준지침을 조속히 확정한 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진료 가능 의사 없거나 중환자실 부족 등의 이유로는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의 접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모하니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4.27.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