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가보훈부· 정책뉴스2024.1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묵념 참여, 강제성 없어”
11월 6일 뉴스1 <‘오전 11시 묵념 후 인증하라’는 보훈부, 지나친 전시행정>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묵념 참여 및 증빙자료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행사 결과 증빙자료 제출 등은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