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자료 2건(11ms · hybrid)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