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grant2020.12.17소년소녀가정 지원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