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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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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3.0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3.05
제재처분 재검토위원회 참석 및 의견제출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2.24
더 많은 투자, 더 쉬운 진입 ■ 벤처투자 생태계, 규제 혁신으로 활짝 열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석수,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5.04.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5.04.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투자관리감독과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선진 창업 지원 기법을 국내로 이전하여 4차 산업 기술기반 융합 분야의 ICT 혁신기술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선발·보육할 국내 액셀러레이터를 선발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