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5.27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5·18 보상 기준엔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장애 모두 포함”
5월 24일 경향신문 <‘신체 장해 정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정부…44년의 기다림 물거품 되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신체 장해 정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광주시, 6월 8차 보상 심의절차 성폭력 피해자 26명 처음 포함, 진술 인정 받아도 보상은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