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2026.07.24
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공고(계양-강화 등 6개 노선)
공고 제2026-97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70호 고속국도관리청으로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및 권한의 일부를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도로공사사장이 대행토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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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97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70호 고속국도관리청으로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및 권한의 일부를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도로공사사장이 대행토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