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 grant2020.12.17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출처: 행정안전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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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