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행정안전부· dataset_file2025.09.16
행정안전부_생활안전지도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이는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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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이는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