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관세청2026.05.04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6.06.05. 까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25-57호, 2025.11.24.)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6.5.(금)까지 아래의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 유붙임 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입안계획서 1부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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