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병무청· 보도자료2026.01.05
4급이상 공직자, '08년생 자녀 병역사항 신고
○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병무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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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