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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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연도부터 과거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 등) 받고 체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공표하는 제도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14.11.15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