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2016.04.18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 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 시 추정가격을 명기하고, 추정금액에 대하여서는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
출처: 국토교통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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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 시 추정가격을 명기하고, 추정금액에 대하여서는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