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여성가족부· grant2020.12.17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출처: 여성가족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