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산업용) 윤활유 제조 ·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심의 절자 개시
(산업용)윤활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윤활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10개 윤활유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26.6.4.)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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