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관세청2026.05.21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6.06.05. 까지)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27호,'24.6.26.)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6.6.5.(금)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