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5.08.14[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소비쿠폰 부정 유통시 사용자·사용처 모두 처벌 대상"8월 13일 이데일리 <소비쿠폰 '현금깡' 손님 것만 환수…부정사용처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 시 사용자와 사용처 모두 처벌대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