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2025.09.24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제2025-51호, '25.7.17.)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51호(2025.7.17.) 「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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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51호(2025.7.17.) 「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