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5.11.04
재정ㆍ경제, 교육 분야의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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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이는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농어업 재해 발생 시 이전 투입 비용을 보전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2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