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산림청· dataset_file2024.11.12
산림청_복구비단가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함, 또한 산지관리법 제38조제5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