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2.10.26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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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객실 이용요금 감면(기간별, 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장애인(중증, 경증)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저작권등록 수수료 면제(1인,연10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