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grant2020.12.17창업기반지원자금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