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grant2020.12.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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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