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검찰청· 보도자료2010.08.30
울산 모 기초 자치단체장 제3자 뇌물수수 및 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
울산지검(검사장 남기춘)은 울산광역시 모 구청장 ㄱㅇㅇ을 제3자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금일자 불구속 기소하였음
출처: 검찰청 (201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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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검사장 남기춘)은 울산광역시 모 구청장 ㄱㅇㅇ을 제3자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금일자 불구속 기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