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내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주의!
■ 아프리카 내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주의!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또는 사람의 혈액, 체액 등에 직접·간접 접촉으로 감염되는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 ■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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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내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주의!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또는 사람의 혈액, 체액 등에 직접·간접 접촉으로 감염되는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 ■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수칙
질병관리청-한국보건복지인재원, 역내 항생제 내성 공동 방어망 구축을 위한 인력양성 본격 가동 - 2026년 아세안(ASEAN)·몽골 항생제 내성 담당자 대상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국정과제】 84-5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개선
청소년 건강정책 근거 마련을 위한 2026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시작 -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약 6만 명 대상으로 건강행태에 관한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실시 - 2026년은 정신건강, 인터넷중독, 건강형평성 등 심층조사 실시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신규 백신 도입 어린이 감염병 예방 강화!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희귀질환 환자 중심 책임 강화! 진단부터 치료·생계까지 희귀질환 책임 강화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코로나의 교훈을 법과 기술로! 보건 역량 확인·백신주권 확보·인권보호
6세 이하 영유아에서 수족구병 증가!예방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 준수 당부 - 최근 6세 이하 영유아에서 수족구병 환자 증가 추세, 보통 6~9월까지 유행 - 수족구병 예방수칙 및 위생관리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장,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현장방문 -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검역 현장 점검 - 국가 방역의 최전선으로 검역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고난도·고위험 결핵환자 전문의료기관 국립목포병원 및 국립목포검역소 질병관리차장 방문 - 고난도·고위험 결핵환자 전문의료기관인 '국립목포병원' 방문하여,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현장 점검 및 차질 없는 추진 당부 - 기저질환이 있는 결핵환자를 위한 치료·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통해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 기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안전하게 즐기세요! - 해외여행 전 홍역·A형간염 예방접종을 확인하고 손씻기·음식 익혀먹기·끓여먹기 등 개인위생 수칙 실천하세요 - 야외 활동 시 모기기피제와 밝은 색 긴팔 옷을 준비하세요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AI)기반 실시간 매개체 감시 개시
질병관리청, 아프리카CDC와 에볼라바이러스 대응 협력 및 감염병 공동대응 확대 논의 -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계기 질병관리청장-아프리카CDC 사무총장과 양자면담 개최 -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분교형) 등 공중보건 비상상황 대응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머니투데이「코로나 치료 사각지대...중증·사망 증가 우려」라는 5월 22일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설명 내용
특별법*에 따라 폭넓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서울신문「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형평성 논란 여전」이라는 5월 18일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아시아투데이「[기자의눈]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이 기다리는 것」이라는 4월 15일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이물 신고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안전성 문제가 없어 제조번호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조선일보「'이물질 코로나 백신' 제조번호 공개 거부하는 질병청」이라는 4월 6일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설명 내용
특별법*에 따른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조선일보「코로나 백신 보상 특별법, 재심 신청 1,000건 넘는데 피해 관련 심의도 못했다」라는 3월 25일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코로나19 당시 이물 백신이 접종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조선일보「'이물질 코로나 백신' 초당적 국정조사로 백신 불신 막아야」라는 3월 19일 보도(사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설명 내용
이물 신고된 코로나19 백신이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습니다. - 안전한 접종을 위한 신고 및 품질조사 절차 마련 추진 -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중 백신 이물신고 관련 2월 23일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2.24.).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1.9.(금) 중앙일보, 「"한국, 네이버 안 쓰면 입국 못해?" 외국인 한숨 쉰 검역 신고」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름을 설명하였다(1.9.). □ 설명 내용 ○ 질병관리청은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입국자를 위해 검역정보 사전입력 서비스(이하 "Q-CODE")를 제공하고 있으며, Q-CODE는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없이 Q-CODE 누리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