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6.19
PG업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PG업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PG업 정산자금을 선불충전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외부관리하도록 규율 ✓대규모 PG업자 등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대주주 변경 시 변경허가·등록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