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6.06.28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초과세수를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대미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정책관 전략투자지원과 안경우 (04-●●●●-4951)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